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4,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201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代송준열 06/20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4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장소 2019. 6. 20. 상담내용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형사책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4 2019.6.20. 2019.6.20.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배임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질의 사항 ○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배임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검토 의견 관급공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회사(사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한 경우의 배임죄의 성립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17627판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와 같이 지급한 용역비와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즉, 과다한 용역비(공사비 등)가 책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②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회사,국가 등)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어야 함.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례는 ‘단순히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문제되는 용역비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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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4,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형사책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201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102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