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정년퇴직 발령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7762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김태훈 이영미 06/20 윤보영 협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2019년 상반기 정년퇴직 발령 계획 2019. 6. 행 정 국 (인사과) 2019년 상반기 정년퇴직 발령 계획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해 정년퇴직 발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대상인원 : ? 직군별, 계급별 현황 구 분 합 계 4급 5급 6급 7급 합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지도직군 관리운영직군 ? 퇴직일자 : 2019.6.30.字 붙 임 : 정년퇴직 예정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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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정년퇴직 발령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7762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훈 (2133-5720) 관리번호 D0000037103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