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729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병옥 안형준 06/20 김훤기 협조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2019. 06. 20 녹색기업창업펀드(3호)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녹색기업 창업펀드인『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 사다리 창업투자조합』운용사(메디치인베스트먼트)로 부터 출자원금 수익 배분을 위한 임시총회(서면결의) 개최 요청에 따른 안건과 관련한 사항임 ?? 펀드개요 ○ 펀 드 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 관련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1.9.9) ○ 설립조합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조 성 일 : ’13.9.16 ○ 조 성 액 : 총 200억원 ※ 서울시 출자액 : 20억원(출자비율 10%) ○ 투자대상 : 서울소재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 운용기간 : 8년(3년 투자, 5년 회수) ○ 운용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민간위탁 ○ 업무집행조합원 : ㈜메디치인베스트먼트 ?? 임시조합원총회 개요 ○ 일 시 : ’19.6.19(수) 오전 10시 ○ 장 소 : ㈜메디치인베스트먼트 회의실(영동대로 511, 삼성동 4501호) ○ 결의방식 : 서면결의 ○ 안 건 : 규약 제36조에 따른 출자원금 분배의 건 - 배분금 총액 : 1,800,000천원 - 서울시 배분금 : 180,000천원 - 누적 분배내역 (단위 : 천원) 출자자 구분 출자비율 출자 원금액 원금분배액 잔여 출자액 기수익 분배액 총 누적 분배액 기존 금회 누적 (A) (E) (B) (F=E+B) (G=A-F) (C) (H=F+C) 한국모태펀드 40% 8,000,000 3,716,000 720,000 4,436,000 3,564,000 440,000 4,876,000 한국증권금융 35% 7,000,000 3,251,500 630,000 3,881,500 3,118,500 385,000 4,266,500 서울특별시 10% 2,000,000 929,000 180,000 1,109,000 891,000 110,000 1,219,000 신한캐피탈 2.5% 500,000 232,250 45,000 277,250 222,750 27,500 304,750 메디치인 베스트먼트 12.5% 2,500,000 1,161,250 225,000 1,386,250 1,113,750 137,500 1,523,750 계 100% 20,000,000 9,290,000 1,800,000 11,090,000 8,910,000 1,100,000 12,190,000 ?? 서울시 의견 : 안건 동의(조합규약에 따른 적법한 안건) ○ 결의방식 : 규약 제22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제8항에 따라 서면결의 ?? 분배금 사용계획 : 세입조치(경제정책과) ○ 세입금액 : 180,000,000원(원금) ○ 세입과목 :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방법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입금조치 ?? 행정사항 ○ 분배금 이체 요청(경제정책과) 붙임 1. 서울산업진흥원(SBA) 협조요청 공문 1부. 2. 임시조합원총회 개최공문 및 안건 설명자료 1부. 3. 조합원총회 서면결의서 양식 1부. 4. 관련 규약 1부. 끝.
18071636
20210929101228
본청
녹색에너지과-15729
D00000371106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