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민관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1. 민관협력담당관-6877호(2019.6.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 접수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서울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생활사 자료 기증 나. 기탁 내역 연 번 기 탁 자 기 탁 금 품 1 2 3 4 5 6 7 붙임 1. 지정기탁서 7부. 2. 기부심사제안설명서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7부. 4. 기증유물 세부목록 7부. 끝. 박물관과장 주무관 서효승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김양균 박물관과장 06/20 代이정임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36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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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611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효승 (02-2133-4236) 관리번호 D00000371103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