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업무 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업무 정비 요청 1.「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입니다. 2. 2019회계연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주관부서인 예산담당관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세입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래 회계관련 업무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1) 관직명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임징수관·수입금출납원 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 회계관직 명칭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직 명칭 회계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서울특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 담당사무관 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1) 직인조각 ○ 직인의 자체 :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 새김 ○ 직인의 규격 : 분임징수관(2cm의 정방형), 수입금출납원(1.8cm의 정방형) - 직인 예시 분임징수관(2cm x 2cm) 수입금출납원(1.8cm x 1.8cm) 서울특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2) 직인의 공고 : 시보에 직인등록사항 공고 3) 직인등록조서 및 인감신고서 제출 ○ 직인의 조각을 마친 즉시 직인등록조서,공인대장 및 인감신고서 각 2부씩 세무과에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부수 : 2부(세무과 보관용 1부, 시금고 계좌 개설용 1부) 4) 시금고 은행(신한은행) 세입계좌 설치 ○ 세무과에서 시금고로 세입계좌 설치 의뢰 5)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따른 세입업무 행정사항 ○ 세입징수보고서 제출(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5조) - 귀 부서에서는 매월 市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금고은행에서 발생한 세입금 월계표(시금고(신한) 발행)를 첨부하여 시장(세무과장 참조)에게 제출 - 우리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징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발행한 세입금월계표에 징수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동 징수보고서는 회계서류로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월의 세입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감사원 세입분야 계산증명서 제출(감사원법 제25조, 계산증명규칙 제86조) - 매월 작성한 세입징수보고서를 기초로 분기별 세입분야 증명서를 작성하여 분기월의 익월 2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제출 및 감사원 계산증명자료제출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 계산증명자료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부호 및 계산증명자료작성지침은 별도 공문 통보 예정 붙임 : 1. 직인등록조서, 공인대장 및 인감신고서 제출 서식 각 1부. 2. 직인등록조서 등 작성예 1부. 3. 회계관계직인 등록 및 폐기 매뉴얼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6/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3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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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인등록조서 공인대장 및 인감신고서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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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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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계관계직인 등록 및 폐기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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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업무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823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390) 관리번호 D00000371103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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