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량(예방과 점검차) 책임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금 반납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소방행정과-6528(2019.6.13.)호『소방차량(전기차) 종합보험 가입 및 신규등록 계획』 다. 소방행정과-6650(2019.6.17.)호『소방차량(점검차)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 계획 보고』 2. 2019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따라 우리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소방차량(구,예방과 점검차 3호)에 대하여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예방과 점검차 3호(14가7719) 1) 보험계약 기간: 2019.2.28. ~ 2020.2.29. 2) 보험료 환급금 : 나. 가입업체 : 다. 반납사유 :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신규차량으로 교체 후 매각 진행) 라. 반납방법 : 서대문소방서 공금통장에서 본부 안전지원과 공금통장으로 반납 붙 임 : 보험금 환급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6/20 代김춘수 협조자 담당자 홍루미 시행 소방행정과-681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18069702
20210929101228
본청
소방행정과-6812
D00000371093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