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4306호『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법령과 건축법령이 “기숙사”에 대한 주거형태 허용기준이 상이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시 치침을 준수하여 업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지침 내용> ○ (규 정)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 (지 침) 50%이하 독립된 주거형태의 기숙사인 경우 기숙사로 적용하되, ‘독립된 주거공간의 화기취급 장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아파트 등)에 맞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 붙임 1.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알림(소방청 공문) 1부. 2.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6/2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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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256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71037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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