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507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이용민 06/20 김영란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반환 검토 보고 2019. 6.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반환 검토 보고 무연고 사망자인 故 님의 유골함 반환신청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 검토결과 적합하여 유골함을 반환하고자 보고 드림. 1 개 요 ?? 민 원 명: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반환 ?? 사 망 자: 故 ?? 주 소: (가양동, 가양5단지아파트) ?? 신 청 인: ?? 사망자와의 관계: 지인 ?? 유골함관리: 시립승화원(용미리 공원관리사업소 무연고자 추모의집) ○ 화장 및 봉안일시 : 2018.3.20 2 근거법령 및 검토내용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6항(연고자)아목 -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처리)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검토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6항 아목의 연고자 여부(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인우보증 참고 - 신청인 님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故님은 6.25 당시 홀로 월남하여 님의 어머님과 60~70년 동안 가깝게 지냈고 님의 어머님 사후에 형제들을 돌봐주셨던 관계임. - 故님 임종전까지 3년동안 님이 보호해주시고, 사후 빈소 마련 등 장사를 치루었으나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처리)3항 요구사항 확인 - 봉안증서 및 봉안함 관리계획서 확인결과 신청인 님의 요구대로 유골함을 반환하여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0-1)에 봉안하도록 조치 3 검토결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6항(연고자) 아목에 해당 여부에 대해 관련 진술 및 서류 검토 결과 연고자에 부합하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처리)3항의 연고자의요구사항에 따라 봉안증서 및 봉안함 관리계획서를 확인결과 봉안함 관리에 철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반환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시립승화원에 유골함 반환 공문 시행 ?? 유골함 반환 신청인에게 반환결정 통보 붙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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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본청
어르신복지과-11507
D00000371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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