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661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06/20 하철승 협 조 재정보전금(2/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19. 6.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보전금(2/4분기 면허세감소분) 교부계획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시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19년 2/4분기 해당액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근 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6312호, ‘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2001.10.27.) □ ’19년 보전규모 : 316.4억원 ○ 산정기준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우리시 안분율(15.82%) - 우리시 안분율(15.82%) : ’17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40,676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6,436억원) (’18.8월 행안부 통보) □ 2/4분기 교부계획 ○ 교 부 금 액 : ○ 교부예정일 : ’19. 6. 27(목) ○ 교 부 방 법 : ’19.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행정사항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19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내역
18067604
20210929101228
본청
세제과-8661
D00000371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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