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수수료 환급 요청 1. 정보공개 수수료 환급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중 납부가 확인되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수료 환급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대상 내역 ○ 세목명 : 기타수수료 ○ 납부년월 : 2019.6. ○ 부과급액 : 1,250원 ○ 변경급액 : 1,250원 ○ 환급급액 : 1,250원 ○ 환급사유 : 정보공개 시스템상 수수료(1,250원) 납부 후 서울시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로 이중 납부(1,250원)된 것이 확인되어 1,250원 환급 필요 나. 환급대상 정보 붙 임 : 1. 납부 내역 1부. 2. 환급 계좌정보 1부. 끝. 공간정보담당관 주무관 김희원 공간정보기획팀장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06/20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711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133-2842 /전송 2133-1073 / / 부분공개(6)
18067327
20210929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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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1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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