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재생과-8349(2019.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6/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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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813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중 관리번호 D00000371107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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