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재생과-8349(2019.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6/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18066978
20210929101228
본청
주거사업과-6813
D00000371107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