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계공사_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장비)」등 2건 최종하자검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586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박철오 김상주 06/20 유영봉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계공사_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장비)」등 2건 최종하자검사 시행 계획 2019. 6.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계공사_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장비)」등 2건 최종하자검사 시행 계획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계공사_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장비)」등 2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3(하자검사) ?? 검사 후 조치계획 ○ 하자 발견 시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하여 보수조치 - 하자보수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활용하여 보수시행 ○ 하자 미발견 시(적정시공) - 최종하자검사 완료, 하자보증금 반환 붙 임 : 최종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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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586
D000003710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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