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SKT,KT,LG U+ (경유) 제목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에 필요한 조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따라 아래 조회대상에 대한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사건번호 내사중 조회대상 ※ 다. 통신조회대상 참조 기준일자 ※ 다. 통신조회대상 참조 요청사유 ※ 다. 통신조회대상 참조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회신정보 팩스 02-2133-8869 이메일 jes633@seoul.go.kr 나. 최종 결재자: 행정4급 (※전결사유: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다. 통신조회 대상 조회대상 번호 조회기준일자 요청사유 2016.1.1. ~ 현재 수사를 위한 정보조회 등에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정경성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민생수사2반장 06/20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26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832 /전송 02-2133-8849 / jes63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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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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