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2번, 정태옥 의원, 정무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16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6/20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2번, 정태옥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태옥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32번 1. 서울시 실제 공원 총면적 2. 도시공원, 자연공원, 기타공원 나뉜 총 면적 및 비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공원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 1. 1. 기준) 구 분 공 원 종 류 공원수 (개)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837 168.37 100.00 도 시 공 원 계 2,183 114.99 68.29 도시자연공원 20 63.10 37.48 생 활 권 공 원 근린공원 403 45.16 26.82 어린이공원 1,273 2.23 1.32 소공원 388 0.52 0.31 주 제 공 원 체육공원 5 0.16 0.10 묘지공원 4 2.38 1.41 문화공원 51 0.76 0.45 역사공원 18 0.50 0.30 수변공원 12 0.12 0.07 생태공원 1 0.05 0.03 가로공원 8 0.02 0.01 자연공원(국립공원) 1 37.35 22.18 기 타 공 원 계 653 16.03 9.53 유 원 지 2 0.29 0.17 강변공원 (한강변, 지천변) 48 12.66 7.52 마을마당 428 0.27 0.16 기 타 (올림픽공원, 광장 등) 175 2.81 1.67 ※ 서울시 공원통계상 종류 : 도시공원, 자연공원, 기타공원으로 구분 ○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 관리되는 공원 - 근거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종류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서울시 소재 자연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1개소 ○ 기타공원 : 법으로 지정된 공원이 아니나, 공원의 기능을 하여, 관리·이용이 사실상 공원으로 되는 장소 ?? 사 례 ① 유원지 ② 강변공원 : 한강시민공원 등 ③ 마을마당 :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 ④ 기 타 : 그 밖에 공원으로 이용되는 장소 - 용산가족공원, 올림픽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공원 - 자투리땅 등을 공원으로 이용하는 곳 등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 정 훈 ☎2133-2025 담 당 자 정 효 진 작 성 일 : 2018. 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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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2번, 정태옥 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649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7110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