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풍 및 집중 호우 발생으로 종교시설물의 첨탑이 전도되는 사고를 분석한 결과 구조계산이나 안전점검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 개정 요청 요지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관련기관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시 신고대상 ‘종교시설 첨탑’ 신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 건축물축조신고 시 구조기술사의 첨탑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조항 신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3 종교시설 첨탑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가 실시하도록 조항 신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붙임 1.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결과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54호, 2017.10.) 1부. 2.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계 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6/20 박경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11459 ( 2019.6.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8065184
20210929101228
본청
건축기획과-11459
D0000037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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