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검사 결과 통보 및 확인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023(2019.06.18.)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검사 합동집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니, 지방공기업은 결산검사 시 수정한 사항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6. 20.(목)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先 전자우편 제출('19. 6. 20.限)하고,後공문 발송 o 검사결과 수정 관련 가.수정대상 o 결산검사시 도출된 결산오류 중, 지방공기업이 수정 동의 한 사항(붙임2) 등이 '붙임3(결산통계자료, 참고자료)'에 수정되지 않은 항목 o (참고자료) 전체 지방공기업 - 미작성, 누락, 잘못 작성 한 기관이 많아 전체 지방공기업의 확인 및 수정 필요 - 특히,'하수도' 는 BTL·BTO명세서의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정 o 클린아이 통합경영공시 변동사항 - 클린아이 통합경영공시와 결산통계자료(행정안전부 제출)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므로수정·보완 필수 나. 수정할 사항작성 및 제출방법 :'붙임4' 참고 다.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붙임3'의 결산통계자료 및 참고자료로 지방공기업 결산통계를 산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공기업 결산오류 통계 현황(시도, 설립자치단체, 지방공기업) 1부. 2. 지방공기업 결산오류 내역 및 검토의견(검사TF) 1부. 3. 2018사업연도 결산통계자료 및 참고자료(검사완료) 1부. 4. 결산자료 검사결과 수정할 사항 작성 및 제출 방법 1부. 5. 결산자료 검사결과 수정할 사항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06/20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7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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