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319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훈 김수휘 06/20 김규룡 협조 2019년 상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상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9년 상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제9장 지도·점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5. 9. ~ 6. 11.(약 5주간) ○ 점검대상 : ’19년 상반기 22개 자치구 89개 사업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및 사업담당자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2 점검결과 ?? 참여자 모집 ○ 공개모집여부 - 청년 모집은 모두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기업 모집의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한 경우가 있음 ○ 홍보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구차원 홍보 - 외부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한 자치구도 있음 ?? 참여자 교육 ○ 실시 여부 -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기본 교육 20시간, 심화 교육 6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음 - 당초 계획보다 모집이 늦어진 사업의 경우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심화 교육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 추가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침 내용대로 자치구 판단에 따라 필수교육만 축소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기타 지원사항 ○ 교통비 등 실비지원 - 업무에 따라 출장이 잦은 경우 교통비 및 여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교통비는 일 5,000원 이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경우 실비로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워크숍 및 네트워킹 - 사업 참여 청년들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의 경우 1유형은 매분기 지원하고 있고, 3유형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음 ○ 추가 지원 - 자격증 취득 및 어학강좌 수강 등 자기계발비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1유형은 연 300만원, 3유형은 연 200만원 기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안내함 ?? 지도·점검 ○ 향후 지도·점검 계획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분기별 지도·점검 및 반기별 애로수렴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 일부 사업의 경우 월간회의 형식으로 애로수렴 간담회 및 업무회의를 진행함 ??근무환경 ○ 업무내용(일경험관련성) - 대부분의 사업장(기업)에서는 면접 시 안내한 업무를 참여 청년에게 부여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 근무시간 - 사업에 따라 일 6~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대부분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음 - 업무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평일 대체 휴무를 부여하여 적법하게 근무하고 있음 ?? 참여기업 점검 ○ 기업 유형 - 대부분 영세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인력이 부족한 기업임 - 사업 유형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임금 수준 - 대부분 각 자치구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생활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청년계속고용 희망여부 - 사업 시작부터 정규직 채용 전환을 전제로 진행한 사업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사업 종료 시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3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4유형(자율형)의 복원 ○ 새로운 유형 필요 - 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과 달리 비영리법인(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공적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이 필요함 - 4유형(자율형) 및 지자체 직접사업을 복원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기부담금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매칭비율의 실효성 제고 ○ 자부담비율 완화 필요 - 3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이어서 자부담 필수 편성에 부담이 커 비율 조정이 필요함 ○ 기초 지자체의 매칭 비율 완화 필요 - 기초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줄여 청년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율지원금 편성 및 기타지원금 편성이 필요 ?? 시행지침 조기 확정 ○ 사업 시행지침의 일관성 - 지침내용을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혼란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잦은 보고 지양 ○ 보고 방식 변경 - 예산 집행 보고는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적 확인 - 사업 추진 보고는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간보고 양식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e나라도움 활용 방식 재고 ○ 사업 담당자 교육 필요 - 사업 진행 전 전국 시·도별 담당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편성 - e나라도움 콜센터 연결 및 매뉴얼 개선 필요 ○ 실효성 제고 필요 - 실제 사업 진행 시, 까다로운 증빙 및 해당 비목의 부재 등 시스템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4 향후계획 ??추진일정 ○ ’19. 6. 21. : 현장점검 결과 공유 ○ ’19. 7. ~ : 하반기 추가 채용 실시 ○ ’19. 8. ~ 10. :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 ○ ’19. 12. : ’19년 사업 실적 보고 붙임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 1부. 2.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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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본청
일자리정책과-10319
D0000037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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