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여성안심택배보관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이용요금은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용하신 택배함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용료 납부 관련 추가 문의는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센터(전화 : 1899-471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용철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06/19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6 /전송 02)2133-0729 / 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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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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