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태기준 정비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ATEC INS (경유) 제 목 2019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태기준 정비 알림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전산통신과-842(2018.3.5)호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무환경 개선방안 보고」 다. ATEC4-003호 『2019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력 근태관리 계획서 제출』 2.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인력의 근태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가 일수 ? 12개월 근무 기준 : 연간 15일 이내 ? 12개월 미만 기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이월사용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항 ※ ㈜에이텍 아이엔에스 취업 규칙 나. 보강 근무 ? 3일 이내 : 부서내 업무 대행자 (평일 업무일 기준) ? 4일 이상 : 대체 근무자 (평일 업무일 기준) ※ 야간 근무자 휴가시에는 대체 근무자 투입 다. 대체 휴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 4시간 이상 추가 업무 시 : 반일 휴무 ? 8시간 이상 추가 업무 시 : 전일 휴무 라. 포상 휴무 : 업무 성과가 좋은 직원 (최대 1년에 3일 이내) 마. 유지관리 용역 근태는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우일영 전산운영팀장 이위수 전산통신과장 06/19 윤기응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531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253 /전송 726-2626 / wiy0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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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태기준 정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2531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영 (726-2253) 관리번호 D00000370953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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