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2445(2019.5.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9.5.28.(화) 10:00 ~ 11:30 나. 안 건 : 3건 (이의신청 2건) 다. 심의결과 : 인용1, 부분인용2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9 -37 【이의신청】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이주철거 관리카드 제출 요청(재강조)」 결재문서 중 본문 및 붙임(대상구역) (재생협력과-16360, 2017.10.23.)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결재문서 본문은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 붙임(대상구역) 내용 중 ‘구분’ 항목은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이 있어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외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조합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구분’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 주 거 정비과 2019-38 【이의신청】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알림」 결재문서 중 붙임(이주현장 대상구역) (재생협력과-5268, 2017.04.03)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붙임(이주현장 대상구역) 내용 중 ‘구분’ 항목은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이 있어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외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조합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구분’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 주 거 정비과 2019 -39 【이의신청】 ?최근 1년간 실시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성분 분석 결과 내역 중 제약사명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보건 환경 연구원 (식 품 의 약 품 부) 붙 임 1.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1부. 2. 공개용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식품의약품부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6/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4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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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263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7098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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