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유무) 1. 한자연2019-121(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업복지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3.「장애인복지법」제5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제2권 43쪽 2-1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에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운영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개인별 자립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업과 동료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 활동보조·이동·주거·응급안전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63701
2021092910122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276
D00000371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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