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고령운전자 불편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께서는 택시 탑승 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불편함과 대책을 마련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께서 이용하셨던 차량의 운수종사자는 77세의 고령운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고령운수종사자 관리에 있어 현행법령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령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에 많은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2.12일자로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19.2.13.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경과 규정일인 2020.2.12.이 되면 대상 운수종사자들이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수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806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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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2474
D0000037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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