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각종 계획서 등, 서울시 관광안내자료, 민사소송 변호사 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께서 말씀하신 모두의 변호사는 서울시 제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법률고충 상담을 위하여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청에 시민들께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제도이며, "사이버 상담실"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상으로 상담내용을 올려주시면 변호사가 답변을 남겨드리는 제도입니다. 위의 3개 모두 시민들의 법률적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제도이지만,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는 제도는 아니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혹은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법률구조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국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6/1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2133-6714 /전송 768-8819 / mantis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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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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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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