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자전거전용차로에서 불법 주행한 차량”과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에서 불법 주행한 차량에 대해 불편을 겪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는‘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및‘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3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자전거전용도로 주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327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7100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