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도 기존주택매입임대(청년매입임대) 국고보조금 반납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2443(2019.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청년매입임대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다음과 같이 반납받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청년 매입 임대사업 나. 반납금액 : 금14,192,490,020원(일백사십일억구천이백사십구만이십원) 다. 반납내역 (단위:원) 라. 반납사유 : 2017년 청년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마. 반납방법 :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 바. 반납예정 : 2019. 6. 26.(수) 사. 반납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시특별)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아. 향후계획 : 공사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 반납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6/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6)
18062399
20210929101521
본청
주택정책과-11654
D00000371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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