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조금(3차)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조금(3차) 교부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실-17243(2019.06.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3차)하고자 합니다. 교부 (단위:천원) 예산현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국비 시비 마.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 취약 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바. 교부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7)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교부 신청 공문(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부. 2. 청년사업단 민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6/19 이해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복지정책과-15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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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청년사업단 홍상민_보조금 교부신청서(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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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3차 보조금 교부 신청 (홍상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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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조금(3차)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088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710083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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