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2019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 <붙임1>에 의거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나. 제출기한 : 2019. 6. 24.(월) 다. 2019년 운영 보조금 기준 - 가형 1개소당 연 42,146천원 - 나형 1개소당 연 9,868천원 - 다형, 체험형 1개소당 연 63,000천원 - 유형변경 결과보고 완료한 나형 주택 1개소당 연3,033천원(월할계산) 라. 기타사항 - 운영기관별 주택현황 <붙임1>에 작성 및 변경사항 수정 - 가+나형 운영비는 통합사용 가능, 그 외 유형 간 통합사용 불가 - 나형 운영비와 주택실비(월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증액분) 통합사용가능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보증금증액분 지출 - 현재 나형주택 유형변경 처리진행 중인 주택, 정원대비 이용자 미입주된 공실주택은 운영실비(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만 신청 가능(※ 해당 자치구에서 현원 확인) 붙임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업무 담당) 주무관 김영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1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7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134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71003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