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 4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 4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1. 건설공사 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구분 지급확인시스템인 대금e바로 ’19. 4월 기관별 적용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2019.6.19.부터 건설산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수령이 법제화되어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의무 명문화,‘18.8.23]에 의해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재(1 ~ 3개월 입찰참가 제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금e바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안내하여 계좌 미개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계약금액이 2,2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 붙임 「대금e바로 운영 지침」참고 나. 적용률(‘19. 4월) : 100% - 적용대상 공사건수 : 총 2,335건 (서울시 588, 공사·공단 197, 자치구 1,550) ▶ ’19.1~4월 대금e바로 대상공사 적용률 100% 다. 적용률 공개 : 서울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및 시구업무공지 게시판 - 기관별 적용률, 대상사업 목록(사업명, 담당자, 적용여부) 라. 협조사항 : ’19.6.19.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 및 독려 등 특별 관리 필요 붙임 : 1.’19. 4월 기관별 적용률 및 대금e바로 계좌 등록 대상내역 각 1부 2. 대금e바로 운영지침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대금e 바로 이용안내 1부(계좌개설 절차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서구1-25,재무과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김미옥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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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월 대금e바로 대상공사 기관별 적용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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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월 대금e바로 대상공사 기관별 적용현황 및 계좌등록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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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e바로 운영지침(2019.4.22자 개정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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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4 신설 서울특별시 예규 제722호 2018.8.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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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금e바로 이용 안내 최종본(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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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대금e바로 적용률 알림 및 계좌 개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870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7100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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