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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557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재진 조동열 왕상욱 06/19 김명호 협 조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 평정계획 2019. 6. - 2019년 상반기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 평정계획 2019년 상반기 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계획임. Ⅰ 평정개요 ①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장 및 제3장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장 및 제3장 ② 평정기간 ? 평정대상기간 : 2019. 1. 1. ~ 6. 30. (6개월) ? 평정기준일 : 2019. 06. 30. ③ 평정대상 : 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2019. 06. 30.字 퇴직 소방공무원 제외 ④ 평정내용 및 평정점 ? 근무성적 : 60점 (1차 30, 2차 30) 지방소방정 : 30점 ? 경력 지방소방령 이하 : 25점 ? 교육훈련성적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지방소방정 10점 10 - - - - 지방소방경?령 15점 3 3 4 5 - 지방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가점 : 5점 Ⅱ 세부 평정내용 ① 근무성적 평정 1. 평정대상 : 지방소방정이하 2. 평정점수 : 60점 (1차평정 30, 2차평정 30) 3. 평정내용 :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 4. 분포비율 및 등급별 점수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비율 2할 4할 3할 1할 점 수 55점이상 ~60점 45점이상~ 55점 미만 33점이상~ 45점 미만 33점 미만 ※ “가” 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비율은 “양” 평정에 가산(“양” 비율 3할→ 4할 평정) 5. 평정자 ☞ 【붙임 2】 6. 평정의 예외 가.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함 나.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다.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 평정 라.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 기간까지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 마. 정기평정이후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자는 2월 경과 후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다만, 강임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함) 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간의 교류임용시 임용전 근무성적평정 그대로 적용 8. 평정의 조정 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설치 나. 1차평정과 2차평정의 평정결과가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 조정 다.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 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함 ② 경력 평정 1. 평정대상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과자 2.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가. 소방정(4년), 소방령ㆍ경(3년), 소방위ㆍ장(2년), 소방교ㆍ사(1년) 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 제한규정 ☞ 【붙임 1】 3.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4. 계급별 평정점수 구 분 기본경력 초과경력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소방정 0.541 6.49 12.98 19.48 26.00 0.111 1.33 2.66 4.00 - - 소방령 0.458 5.50 10.99 16.49 22.00 0.050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위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장 0.458 5.50 10.99 16.49 22.00 0.083 1.00 1.99 3.00 - - 소방교 0.611 7.33 14.66 22.00 - 0.083 1.00 1.99 3.00 - - 소방사 0.611 7.33 14.66 22.00 - 0.125 1.50 3.00 - - - 5. 경력평정 기간계산 가. 계산방법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경력평정 제외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령 시행일(2011.12.31)이후에 발생한 징계만 적용함 나. 계산단위 :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③ 교육훈련성적 평정 1. 평정대상 : 지방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계급별 교육훈련성적 반영 점수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지방소방정 10점 10 - - - - 지방소방경?령 15점 3 3 4 5 - 지방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평정점은 소숫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가. 지휘역량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1) 평정대상 :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정 지방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2) 교육과정 지방소방령?경 : 지휘역량교육 과정 지방소방정 : 10점 (3) 평정점수 지방소방령?경 : 3점 (4) 평정요건 : 교육과정 수료한 자 ※ 2011.12.31 이전의 지방소방경 이상의 기본교육 수료자는 지휘역량교육 수료자로 인정 나. 전문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1) 평정대상 :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점수 : 총 3점(교육과정별 평정점 합산 점수) (3) 전문교육과정 및 평정기준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2.5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 교육훈련 과정 포함)의 전문교육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3점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청장이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예, 숲 가꾸기 교육과정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시간당 0.04점 ※ 최대 1점 ?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기관 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 제외) 과정당 0.25점 ※ 최대 0.5점 ◈ 평정 특례사항 2011.12.31. 이전의 소방위, 소방장 기본교육 수료자는 전문교육으로 인정 ◈ 평정시 주의 사항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 평정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평정점 계산 : 7시간×0.04점=0.28점) 2018.7.17. 이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한 사이버교육과정부터 0.5점을 초과하는 점수 부여(그 이전에 수료한 교육에 대하여는 최대 0.5점 부여) 다. 직장훈련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1) 평정대상 :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항목 및 평정부서 직장교육 : 전 부서 전술훈련 : 외근 근무부서 ※ 특수구조단, 현장대응단(본부 제외), 119안전센터 등 (3) 평정점수 직장교육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의 소속 직원 : 4점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 2점 전술훈련(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 2점 ※ 다만, 소방경 이상,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의 직장교육훈련성적은 직장교육(4점)으로 평정 (4) 평정방법 직장교육 평가점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 전술훈련 평가점수 -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특례】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을 1.0점으로 부여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전술훈련 평정점은 ⇒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은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소방위 계급의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표에 의한 점수부여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라. 체력검정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9조 (1) 평정대상 :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점수 : 5점 (3) 체력평가 제외 대상자 및 평정점 부여방법 체력검정 제외 대상자 평정점 부여방법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의 성적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연도 계급별 평균점수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소방공무원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3.2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자 “0점” 부여 마.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1) 평정대상 : 지방소방위 이하 (2) 평정점수 : 3점 (3) 계급별 전문능력 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 지방소방사 - 자격증 ? 1종대형운전면허 : 1.5점 ?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가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시에는 3점으로 평정 ?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채용된 경우에는 제1종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 지방소방교?장?위 - 자격증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취득시) 각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취득시) 각 3점 다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 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3개 1.5점, 4개 2점, 5개 2.5점, 6개 3점 라 응급구조사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2개 2점, 3개 2.5점, 4개 3점 - 평정방법 ? ‘가’와 ‘나’목의 자격증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해 평정하고, ‘다’와 ‘라’목의 자격증은 보유 개수로 평정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보유로 가점평정을 받은 자가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가점과 취득 가점을 합산하여 평정함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부서 배치자 - 대 상 : 지방소방위 이하 - 자격증 ? 소방항공대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수난구조대 :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 다만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는 제외 ? 평정기준일 해당 부서에 배치된 자에 한함 ④ 가점 평정 1. 평정대상 : 지방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평정점수 : 5점 이내 구 분 계 (최대) 자격증 자기개발 근무지 우수실적 소방업무 관련 전산 관련 학위 외국어 특수지 격무부서 가점 5점 0.5점 0.5점 2점 2점 ※ 교육훈련기관 가점은 2011.12.30까지만 반영함 ☞ 2003.11.30 이전까지 당해 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는 최대 1.5점까지 인정 ☞ 2003.12.01 이후부터 2011.12.30까지 근무한 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4. 평정방법 가. 당해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 함 ※ 전산?외국어?자격증?학위 가점은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받은 가점은 승진예정계급에 포함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시점 : 심사 -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 - 합격자 발표일자) 나. 2015.3.20 전에 취득한 가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인정 다. 2011.3.20 이후 시행되는 가점 규정에 의해 가점 추가 또는 증가되는 가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규정 적용 라. 전산능력 등(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 평정 마.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바.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사.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할 수 없음(다만, 2011.12.31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인정) 5. 가점 세부내역 :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가. 전산능력 가점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나. 언어능력 가점 배점 기준 영 어 TOEIC 870점 이상 790점 이상 73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TEPS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30점 이상 제2외국어 서울대?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평 정 점 0.5 0.3 0.2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검정시험임 ※ 제2외국어 :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한함 다. 학위취득 가점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0.1점 0.2점 0.3점 0.5점 ※ 외국 학위도 인정하되, 당해 국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 또는 공증서 첨부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는 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 동일계급에서 학사학위(학점제·사이버 등을 포함)를 2개이상 취득하더라도 0.2점만 적용 라. 특수지 근무 가점 근 무 경 력 배 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의한 특수지 “가” 또는 “나” 지역 월 0.025 “다” 지역 월 0.020 “라” 지역 월 0.012 ※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부터 적용 ※ 가점대상 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하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마.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격무ㆍ기피 부서 배 점 【붙임 3】 참조 월 0.05 이내 바. 우수실적 가점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이내/회 0.5점이내/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 우수실적 가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사.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가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제외),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 평정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Ⅲ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① 작성기준 1. 작성자 가. 지방소방경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나. 지방소방위이하(본부 제외)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 청와대소방대장 ※ 지방소방위이하 계급의 통합명부 작성 : 소방재난본부장 2. 작성기준일 : 2019. 7. 1.字 3. 동점자의 순위 결정 가. 근무성적 우수자 나. 당해 계급 장기근무자 다. 바로 하위 계급 장기근무자 라. 고령자 4. 승진제외자명부 작성 가. 대 상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 (3)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부정행위로 5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나. 작성기준일 : 2019.7.1.字 다. 작성방법 : 비고란에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사유와 사유발생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 후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함 ② 작성방법 지방소방정 : 근무성적 60% + 경력 30% + 교육훈련성적 10% + 가점 지방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 60% + 경력 25% + 교육훈련성적 15% + 가점 1. 근무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정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45점) / 2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67점) / 2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ㆍ경 최근 3년 6월 이내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6월 이내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5점) / 2 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해당계급 최초 평정점 산정 - 근무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작성 Ⅳ 행정사항 1.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유지 가. 능력, 실적 위주의 현실적인 평정 → 연공서열, 안배식 평정 지양 나. 승진예정자, 승진소요연수 미달자, 신임자 등 무조건 하위 평정하는 사례 방지 다. 평정단위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상위평정 되는 사례 방지 2. 자료제출 : 가. 자격증 등 구 분 대 상 제출방법 전문능력성적 자격증 소방위 이하 자격증 사본 가점평정 자격증 등 전직원 자격증,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평정기간중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되었을 경우 제출 나. 주요업무추진실적 등 구 분 대 상 제출방법 주요업무추진실적 소방경 이상 붙임 서식 활용 근무평정 자료 소방령 ※ 각 과(단), 안전센터 서무는 취합 후 소방행정과로 제출(파견자 포함) 다. 근무성적평정 1차 평정자 의견 조회 : 각 부서장 작성 붙임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1부 2.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평정) 1부 3.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대상 1부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1부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부 6. 주요업무추진실적 확인서 1부 7. 지방소방령 근무평정 자료(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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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557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진 (02-883-8119) 관리번호 D000003709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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