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19-179) 접수 보고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19-179) 건에 대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9-179호(’19.6.19) 나. 사 건 명 : 무리한 원상회복 요구 조정 요청등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아데나투자자문(주)(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9 404호) - 피신청인: ㈜아일렉스아이앤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아일렉스타워 11층) 라. 목적물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아일렉스타워 10층 붙 임 1.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19-179) 1부. 2.임대차계약서 1부. 끝.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6/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1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18060632
20210929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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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0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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