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5826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태 代김규태 06/19 박영준 협조 목동운동장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계획 2019.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 동 사 업 과) 목동운동장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계획 목동야구장 캐노피 조명 및 신월야구공원 전광판 미 소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당직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하여 목동사업과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교육 훈시(2019. 6. 14(금) 09:00 ~ 10:00)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2 추진방향 ?? 당직근무자 보안상태 순찰·점검 강화 ?? 휴일근무자 시설점검 철저 ?? 청원경찰(공공안전관) 순찰시간 및 근무실태 개선 ?? 직원 복무 근태 강화 추진 3 세부추진 계획 ?? 당직근무자 근무 강화으로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 방지 구 분 현재 근무 방법 변경된 근무 방법 당직근무자 (목동운동장) ○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전화민원 응대 및 당직실 정위치 근무 ○ 주경기장(관리팀 및 시설반) 사무실 점검 ○ 당직자 근무 방법 개선 - 당직자(숙직): 주경기장 및 야구장 사무실 보안점검 및 취약지역 순찰 ·점검(22:00) - 당직자(일직): 주경기장 및 야구장 사무실 보안점검 및 취약지역 순찰 ·점검(10:00,15시) → 당직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명시 ※ 취약지역: 주경기장 전광판 및 목동야구장 전광판 및 캐노피 조명 등 ?? 목동주경기 및 목동야구장 평일·휴일 근무자 근무 강화 ○ 야간경기 종료 후 근무자는 시설물 점검 확행 이후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에게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유무 고지 - 07:00~16:00, 14:00~23:00(야간 경기 종료 시 까지) ?? 신월야구공원 평일·휴일 근무자 근무 강화 ○ 경기종료(야간경기 포함)후 근무자는 시설물 점검 이후 이상 유무 목동운동장 당직실 보고 ?? 청원경찰(공공안전관) 순찰시간 변경 개선으로 시설물 점검 강화 ○ 청원경찰 : 근무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직무 수행 ○ 청원경찰 근무시간 변경 구 분 현재 순찰 시간 변경된 순찰 시간 근무시간 ■ 조장과 대원간에 교대로 근무 ○ 주간순찰 시간 (1) 09:00~10:00 (대원 근무) (2) 11:00~12:00 (조장 근무) (3) 14:00~15:00 (대원 근무) (4) 17:00~18:00 (조장 근무) ■ 조장 근무를 수시 근무로 변경하고 대원 근무를 지점근무로 운영 함. ○ 주간순찰 시간 (1) 08:00~09:00 (대원 근무) (2) 10:00~11:00 (조장 근무) (3) 13:00~14:00 (대원 근무) (4) 15:00~16:00 (조장 근무) (5) 17:00~18:00 (대원 근무) ○ 야간순찰 시간 (1) 20:00~21:00 (대원 근무) (2) 23:00~24:00 (대원 근무) (3) 익일05:00~06:00 (대원 근무) ○ 야간순찰 시간 (1) 21:00~22:00 (대원 근무) (2) 24:00~익일01:00 (대원 근무) (3) 익일04:30~05:30 (대원 근무) ■ 야구장 근무 강화 - 야구장 내부를 경유한 근무 운영 ·마지막 근무시간(05:00)에 야구장 1층 복도 및 2층 관중석 확인 후 센서태크 확행 ?? 직원 복무 근태 강화 ○ 자체교육 강화 - 목동사업과 과장은 매월 1회 이상 직원 복무근태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체교육 시 교육 일지 결재 및 사진 자료보관 붙임 1.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규칙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끝. 붙 임1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규칙 발췌 ??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규칙 제13조)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규칙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5., 2018. 1. 18.>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0. 18.>] 붙 임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 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규정 제21조)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 제21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사용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18060396
20210929101521
본청
목동사업과-5826
D00000370985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