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재배정 1. 노원구 도시재생과-7516(`19.5.30.), 8114(`19.6.11.), 8137(`19.6.12.), 8185(`19.6.12.), 8455(`19.6.18.), 강북구 주택과-14944(`19.6.4.) 및 은평구 주거재생과-15119(`19.6.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련 수수료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금액 : 나. 재배정내역 다.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조직개편(’19.1.1.자)이전 편성된 예산으로 주거재생과에서 e호조시스템 처리 붙 임 재배정요구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18059828
20210929101521
본청
주거정비과-9813
D00000371002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