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림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829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이종한 06/19 代김현숙 도시림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9.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형 도시림”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언론보도 및 각종 정책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도시림의 면적이 측정 기준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서울시의 제반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림 정의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코자함. Ⅰ 서울 도시림 현황 □ 서울 도시림 현황 ○ 산림청 도시림 통계 (2017년) : 14,701ha ○ 서울시 공원면적 (2017년) : 16,820ha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2015년) : 22,354ha □ 문제점 ○ 서울시 도시림 현황은 측정 기준에 따라 면적 차이 발생 ○ 공원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보다 도시림 면적이 적은 결과 초래 ○ 공원법에 의한 도시림은 개별유형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산림법에 의한 도시림은 산림유형에 대한 설명만 포함 ○ 산림법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는 도시림 등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시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서도 가로수를 제외한 다른 도시림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성 및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도시림 조성?관리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애매함 ○ 서울시 자체 도시림 정의를 정립하여 통계작성 일원화 및 체계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Ⅱ 자문회의 계획 □ 일 시 : 2019. 6. 24 (월) 14:00 ~ □ 장 소 : 푸른도시국 □ 참석자 ○ 푸른도시국 : 자연생태과장, 관리팀장, 담당자 ○ 자문위원 □ 자문내용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 정립 - “서울형 도시림이란?” 정의 마련 ? 미국 EPA 도시림(Green Space) : 잔디, 나무 등 식물로 덮여 있는 공간 ? 표준국어대사전 도시림 :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삼림. 공원, 고궁, 제방, 정원, 가로수 따위의 삼림 상태로 있는 것들을 통틀어 이른다. ○ 도시림 유형구분? - 도시림 관련법률, 관리주체, 관리계획 등 효율성을 위한 유형구분은? ※ 참 고 1. 도시림 유형 구분(안) 〔도시림실태조사 연구용역 2008.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림유형 세부유형 산림형 도시자연공원, 산림 공원형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선 형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생활형 학교숲, 담당녹화지/옥상녹화지, 민간부문 녹지 2. 도시생태현황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유형 구 분 유 형 토지이용유형 내 용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산림 현재 산림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 논 현재 논으로 경작되는 지역 밭 현재 밭으로 경작되는 지역 시설경작지 비닐하우스, 온실 등이 설치된 경작지 과수원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지역 묘포장 현재 묘목생산을 목적으로 경작되는 지역 조경수목식재지 조경을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한 지역(공원, 식수대 등) 묘지 현재 묘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공동묘지와 왕릉포함 골프장 골프장 및 부대시설 식물원 옥외에 조성된 식물원 고궁 고궁(경복궁 등) 문화유적지 고궁 및 묘지를 제외한 문화유적지 초지 현재 풀밭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운동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 하천 및 호소 수면 물로 덮인 지역 수변 하천 제외지 또는 호소의 수면을 제외한 습지 하상 노출지 하천 내 바닥이 노출된 지역 ○ 서울형 도시림 면적산정 범위 도출 방법? - 상업지나 민간부분 도시림의 녹지의 양 측정방법? ? 주거지, 상업업무지, 비오톱, 아파트 단지, 개인정원 등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용역, 연구용역비 (용역 자문비에서 지급) 【 참고자료 】 □ 통계작성 지침 - 산림청 도시림 통계 작성 지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시림 분류 산림 가로수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 녹화지 옥상 녹화 벽면 녹화 휴양림 등 기타 자연 휴양림 산림 욕장 ※ 는 생활권 도시림 면적에서 제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림 분류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녹지 기타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기타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저수지 유원지 ※ 는 생활권 도시림 면적에서 제외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서울의 생태 및 토지이용 정보를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 5년마다 정비(최근자료 2015년) □ 도시림 법적 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은 자연공원(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림 및 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시림 :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생활림 :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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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829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7095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