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대한전기협회]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대한전기협회]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나. 2019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 피난 및 방화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예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고(처분사전통지), 특별한 이의 신청없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조치 완료후 아래 전자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업 종 업무시설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의견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결과 불량지적사항 등 의문사항은 소방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사)로 사전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최재권 검사지도팀장 代안영대 예방과장 06/19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9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3 /전송 02-431-6119 / jaegweoni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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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대한전기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97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권 (02-431-4103) 관리번호 D00000370977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