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99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6/19 기봉호 - 중형버스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 중형버스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서대문구에서 요청한 노후 중형버스 불용처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검토대상 재선명 차량등록일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중형버스 (34인승) 2007.11.21. 57,309,000 9년 ?장기간 사용 ?과다 수리비용 ?? 검토내용 ○ 내용연수(9년)를 2년 6월 초과 사용한 노후차량 임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조 ○ 겅제적 수리한계선(금3,183,833원)을 314,167원 초과한 3,498,000원의 수리(견적)비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내용연수×2)} ={(70×57,309,000)/100}-{(11.6×57,309,000)/(9×2)}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 기준은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결정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취득한 1년 이내)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70/100를 수리 한계의 최대치로 한다. 내용년수 최종년한(내용연수와 같음)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20/100가 최대치 3, 4번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에 대한 산정공식을 이용 최초년도의 최대치 × 취득가격 - (사용년수 × 취득가격) / (내용년수×2)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중형버스는 내용연수를 2년6월 초과하였으며, ○ 경제적수리한계 314,167원을 초과한 3,498,000원의 과다한 수리비용으로 수리를 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공매를 통한 불용처분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여지므로 불용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19. 6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6월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공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내용연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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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5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099
D0000037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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