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성평등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14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미 이광재 윤희천 06/19 문미란 협 조 노동성평등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노동성평등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차별조사관의 성차별 사항 조사 및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성평등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 및 4개년계획 추진과제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2호),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5호)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19.5.24.)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차별조사관 등 규정 신설)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경과 - 여성가족정책실 내 ‘성평등노동팀’ 신설(’18.11.1.)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 및 운영(’19.2월~) [여성·노동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 3차 회의 진행(’19년 2월, 3월,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19년 9월경 위원회로 전환 예정(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 수집·분석용역(’19.4월~) - 차별조사관 채용(’19.5.1.) - 서울시 노동조사관, 시민인권보호관과의 업무협의 회의 진행(’19.5월~6월) 2 추진배경 ?? 성차별 구제의 기본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적 자문 필요 ○ 성차별의 의미, 조사 절차, 판단기준 등 정립, 조사 매뉴얼 제작 등에 있어 전문성 확보 ?? 성차별 조사 및 판단에 대한 전문성·중립성 확보 필요 ○ 차별사건의 조사방향, 추가 조사사항, 차별여부 판단 및 시정권고 내용 등에 대한 전문성·중립성 확보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개요 ○ 구성방향 :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및 외부전문가(노무사, 변호사)로 구성 ○ 구성인원 : 7명 내외 (붙임자료 2 참고) ○ 기 간 : ’19. 7월. ~ ’21. 6월.(2년) - 정기회의(격월 1회) 및 수시회의(필요시) ?? 운영계획(단계별 추진) ○ 1단계 : 기본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19년 7월~12월) - 성차별 의미, 조사 절차, 판단기준 등 정립에 관한 자문 - 성차별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에 대한 자문 ○ 2단계 : 성차별 조사·판단 등 운영에 대한 자문(’20년 1월~) - 차별사건 조사 사항 및 추가 조사에 관한 자문 - 차별여부 판단 및 시정권고에 대한 자문 <성차별 사건조사 및 구제 등 운영 절차> 절차 주체 신고접수 차별조사관 사실조사 노동성평등 자문단 자문회의 노동성평등 자문단 각하/기각의견 인용의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의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기각 인용 종결 종결 시정권고 차별조사관 이행확인 ?? 사실조사 후 차별 인정여부 및 시정권고안에 대한 노동성평등 자문단(자문회의) 진행 ?? 차별 인정여부 및 시정권고안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상시적 자문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권고 등 - ‘찾아가는 차별상담’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성차별 신고 및 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홍보를 위해 격월 1회, 차별조사관 등이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 방문 상담 추진 예정 - 차별신고, 직권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등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참석수당 : 7명 × 150천원 × 4회 = 4,2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7명 × 100천원 × 4회 = 2,8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1,000천원(회의자료 인쇄비, 다과 등) ?? 추진일정 ○ 자문단 구성 : ’19. 6. 28.까지 - 자문단은 ’19. 7월부터 운영예정(격월 1회) ○ 성차별조사 매뉴얼 제작 : ’19. 7월 ~ 10월 붙임1 성차별 사건 처리 절차 ?? 성차별구제절차 개요 절차 주체 신고접수 차별조사관 사실조사 노동성평등 자문단 자문회의 노동성평등 자문단 각하/기각의견 인용의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의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기각 인용 종결 종결 시정권고 차별조사관 이행확인 ?? 성차별구제절차 상세내용 ○ 신고대상 등 - 신고대상 :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 자치구의 경우, 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 신고내용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성평등 고용 관련 법률 위반 내지 관행적 고용차별 등(이하 ‘성차별 등’) - 신고주체 : 신고대상 기관으로부터 성차별 등을 당한 자 ○ 신고접수 - 신고방법 : 차별조사관에게 신고서 제출 내지 온라인 신고접수 ○ 사실조사 - 조사주체 : 차별조사관이 조사하며, 노동성평등 자문단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조사방법 :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 내지 유선조사 ○ 자문회의 - 자문단 구성 : 7명 내외(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자문방법 : 차별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한 안건(차별 인정여부 및 시정권고안)에 대하여 자문회의 진행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대상 ?? 자문단에서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차별조사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 심의·의결 내용 ?? 시정권고 여부 및 시정권고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차별 여부 등 결정사항 통지 등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차별조사관은 결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인 및 피신고인(내지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서면 통지 ○ 처리기간 -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연장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기간 연장 가능 붙임2 노동성평등 자문단 구성(안) ?? 現) 성별임금격차개선TF 위원(3명) 성명 소속 비고 ?? 외부 전문가(4명) 성명 소속 및 약력 비고 ※ 성차별 조사 및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노동·법률전문가 섭외 예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성평등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14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관리번호 D00000370928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