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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동북권역 2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462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정봉기 代안현민 06/19 배형우 협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동북권역 2호) 2019.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계획 (동북권역 제2호)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별 쉼터 확대?조성계획에 따라 돌봄종사자들의 생활권, 이용접근성, 업무특성상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동북권역 제2호 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어르신복지과-7442(’19.4.17.)호와 관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어르신복지과-7442호, ’19.4.17.) ?? 추진 방향 ○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선정 - 요양보호사의 높은 연령대 및 주요 이용시간이 저녁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장소 우선 선정 ○ 건물 채광, 환기, 건물 입주환경 등 고려 - 어르신돌봄종사자 휴식 및 교육 기능 수행에 적합한 운영 공간 ○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차 물건 확보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임대료 상승을 고려하여 장기간 임대 추진 Ⅱ 설치개요 ?? 쉼터개요 ○ 시 설 명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 휘경쉼터(가칭)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로 12길 5층 ○ 규 모 : 공급면적229㎡ (전용면적 200㎡) ○ 이용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 운영기관 : 동북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운영인력 : 총 2명 ○ 운영시기 : 2019. 9월부터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휴식공간) 운동 등 건강관리 ○ (상 담 실) 고충 및 취업 상담 ○ (소모임실) 동아리 활동, 소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144,012백만원 ○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 123,660천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 17,360천원(‘19.9월 개소) ※ 무보증금 계약 ○ 부동산중개 수수료 : 2,992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건물 리모델링비 - 기타자본이전(100-406-01) : 건물 임대보증금 Ⅲ 임대차계획 ?? 임대차 물건 ○ 임차위치 : 동대문구 이문로 12 (휘경동 336-4) 5층 ○ 임차면적 : 공급면적229㎡ (전용면적 200㎡) ?? 임차기간 ○ 계약기간 : 10년간 (2019. 9. ~ 2029. 8.) ○ 사 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⑧항 (계약갱신의 요구 등)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성립기간 반영 ※ 계약갱신요구권 개정(’18.10.16.) : 5년 → 10년 -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주변개발로 인하여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장기계약 ?? 임차료 및 비용 ○ 보 증 금 : 없음 -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액 없으나, 임대인과 시정협조 협의 ○ 월 임차료 : 3,740천원 ※ 내부 이행절차 및 공사 소요기간 협의 ’19. 9월 부터 지급예정 ○ 월 관리비 : 600천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 2,992천원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카목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지급방법 - 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 후 시에서 임대인에 지급 - 임차료 및 관리비 : 동북권역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임대인에 지급 - 중개수수료 : 임대계약 체결 후 시가 부동산중개인에 직접 지급 Ⅳ 향후일정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9.6.20. ○ 부동산임대차 계약 의뢰(재무과) : ’19.7월 ○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 ’19.7월내 ○ 건물 인테리어 공사 : ’19.8월 ○ 쉼터 개소식 및 운영 : ’19.9.1 붙임 1.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 방침서 1부. 2. 쉼터 대상건물 현황 및 쉼터장소 현장 검토서 1부 . 끝. ※ 쉼터조성 대상건물 현황 동북권역 쉼터2호 쉼터조성 대상건물 내외부 사진 구 분 위치 임차면적 (전용면적) 임차료 임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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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동북권역 2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462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3710094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