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목적홀 사용료 환급결정결의(6.22)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환급결정결의(6.22) 1. 총무과-18879(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환 급 액 : 금826,000원(금팔십이만육천원) 나. 환급대상 : 다. 환급사유 : 신청자 원에 따른 다목적홀 사용 취소(’18.6.11.字)로 환급 처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붙 임 1. 환급결의서 1부. 2. 환급결의내역서 1부. 3. 다목적홀 사용료 반환 처리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19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9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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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 사용료 환급결정결의(6.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109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5632) 관리번호 D0000037095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