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람일자리사업(우리동네돌봄단) 사업비 교부(1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보람일자리사업(우리동네돌봄단) 사업비 교부(1차) 지역돌봄복지과- 8114(19.5.15)호와 관련하여 보람일자리(우리동네돌봄단사업)의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50+보람일자리-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중구 등 10여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246,925,000원(금이억사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참 여 합 계 교부금액 은행 계좌번호 자치구 동 인원 활동비 운영비   10 135 415 246,925 205,425 41,500 1 5 12 7,140 5,940 1,200 2 19 71 42,245 35,145 7,100 3 16 43 25,585 21,285 4,300 4 14 42 24,990 20,790 4,200 5 15 40 23,800 19,800 4,000 6 10 50 29,750 24,750 5,000 7 15 64 38,080 31,680 6,400 8 21 36 21,420 17,820 3,600 9 9 26 15,470 12,870 2,600 10 11 31 18,445 15,345 3,1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할수 있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끝.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19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76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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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람일자리사업(우리동네돌봄단) 사업비 교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763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710010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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