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 산사태 대법원 판결 내용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면산 산사태 대법원 판결 내용 알림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1989호(2019.6.18.)와 관련입니다. 2. "우면산 산사태" 대법원 판결(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현장책임관(공무원)과 현장관리관(주민대표 등)의 성명,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여 재난정보가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3.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 내용 > 00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00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00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00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00구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안전치수과, 물관리과) 주무관 박재우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6/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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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대법원 판결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081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관리번호 D000003709383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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