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 소관 시설의 무대 경사로 의무 설치에 따른 적용기준 및 설치 기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소관 시설의 무대 경사로 의무 설치에 따른 적용기준 및 설치 기한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485(2019. 2. 1)호, ­4909(2019. 3.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30 개정·시행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14)호 (나)목에 의거하여, 3.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대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시립청소년시설에서는 가급적 올해안에 설치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올해 안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2020. 1.29까지 설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 및 산하(공공기관)시설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6)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6/19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무대 경사로 설치 사항(20190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자체 소관 시설의 무대 경사로 의무 설치에 따른 적용기준 및 설치 기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154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70976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