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업무조정회의 개최안내 및 준비철저 1. `19. 6.13. 사실조회 요청 건 제출기한 연기요청에 따른 협조요청공문 (시설보수과-3297, `19. 6.13.) 및 `19. 6. 14. (금) 공기예상에 따른 제6차 긴급공정회의 등을 통해 기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 우리센터에서 운영예정인 위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상대자인 ‘감리회사’ 및 ‘시공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리센터에서는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공기연장방안을 수립·시행예정이니 협조바랍니다. 3. 업무조정회의는 아래의 회의순서에 따라 진행예정니,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반드시 발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의당일에 참석 위원들게 배포하고 각자의 발표시간대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제6차 회의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사관계자가 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확인서 작성해야하므로 `19. 6.14.까지는 발주청에 사실확인 답변서를 작성하기 어렵고 건설사업관리단의 경우는 회의 당일에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겠는 의사표시 반영) 업무조정회의 개최개요 - ? 일 시: ? 장 소: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 상정안건 (안) ? ? ? 1) 2) 3) 4) ※ 발주청에서 생각하는 귀책자, 귀책사유, 지체일수, 조치계획 등은 이전 시행한 공문 (시설보수과-3274, `19.6.11.) 및 `19. 5. 7.경부터 `19. 6.14.까지 공기지연예상에 따른 공정회의 (사실상의 업무조정회의)에서 말씀드렸으며, 금번 업무조정회에서 발주청에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발표 예정이며 귀책자, 지체일수, 조치계획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 석 자: 13명 (뒷자리 배석자 제외) 발주청 (3) ? 소장, 시설보수과장, 운영과장 (뒷자석 배석) 시설보수과 주무관 (뒷자석 배석) 운영과 (위탁사) 외부위원 (7) ? 시공사 (2) ? 풍림산업 현장대리인 , 에너지관리기술 (뒷자석 배석) 현장대리인 감리단 (1) ?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뒷자석 배석) 건설사업관리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회의 진행 간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윤정 ? 회의진행 순서 (회의시간 130′예상) 회의 순서 및 내용 소요시간 (분) 진 행 1. 회의진행 안내 2′ 시설보수과 2. 소장님 인사말씀 5′ 중랑물재생센터소장 3. 상정안건 소개 3′ 시설보수과 4. 사실에 입각한 그간 공사 추진경과, 실태 및 문제점 보고 20′ 시설보수과 5.안건별 발주청 의견 발표 (?, ?) 10′ 시설보수과 6. 안건별 (?, ?,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발표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7. 안건별 (?, ?, ?) 시공사 2개사 의견 각 발표 15′ 주계약자 풍림산업 현장대리인 부계약자 에너지관리기술 부장 8. 자문위원 질의 및 안건별 자문의견서 작성 50′ 질의) 자문위원→ 공사관계자 자문의견서 작성) 외부 자문위원 7인 작성 9. 소장님, 회의 마무리 말씀 (총평) 5′ 중랑물재생센터소장 ? 회의 이후 발주청 계획 및 계약상대자 협조사항 (2회 안내) <발주청 조치계획> ☞ 우리센터에서는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9. 6.26.까지 수립하여 우리센터 계약부서인 관리과로 `19. 6.27.까지 계약변경 요청 <계약상대자 (감리 및 시공사) 협조사항>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도 잘 알다싶이, 우리센터에서 발주한 건조시설설치공사는 공기가 1일 지연되는 경우 탈수슬러지 매립비용이 약 5천만원/일이 발생하여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건조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시공사에서는 지연공정 만회를 우리센터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과 협력하여 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사의 실태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시공 상의 문제점이 공정회의 시간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문제점 발견시에는 실정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 발주청으로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해당 건조시설 설치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관리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도록 해야하는 공사현장이므로,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귀 건설사업관리단 없이는 공사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께서는 그간 제6차에 걸쳐 발주청과 함께 사실상 업무조정회의를 하였고 다음주 `19. 6.24. 개최예정인 제7차 업무조정회의에서는 공정성 내지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교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센터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공기연장계획를 수립·시행예정이니, 계약상대자 (감리사 및 시공사)께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발주청의 공기연장 계획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수과-3297 공문시행 이후 2회 공지) ☞ 또한 `19. 6.27.(목)까지는 우리센터 계약부서인 관리과로 공기 및 용역 연장 공문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께서는 업무조정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19. 6.25.(화)까지는 변경계약내역서, 합의각서, 공기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센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련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수과-3297 공문시행 이후 2회 공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풍림산업(주) 현장대리인 김재식,에너지관리기술(주) 현장대리인 이상만 및 정환엽 부장,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검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代안종필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19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양희원 주무관 안종필 운영과장 최영효 시행 시설보수과-339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18055381
20210929101521
본청
시설보수과-3399
D00000370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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