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2019년 제7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55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구재성 06/18 김명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 2019년 제7차 회의 결과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진단과 권고 제7차 회의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및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자문단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진단과 권고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6.11.(화) 14:00~16:15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협치자문관실 ○ 참 석 자 - 분과위원(4): 신상선, 정란아, 송문식, 김성훈 위원 - 관계공무원(3):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및 담당 공무원 - 외부 전문가(1): 김소연 박사(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논의안건 - 시민사회 활성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관련 논의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요약 발제(김소연 박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논의안건 안내 14:10~14:30 (20?) 시민사회 활성화 자문단 운영 관련 논의 14:30~15:00 (30?)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제언 요약 발제 김소연 박사 15:00~15:50 (50?)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분과위원장 15:50~16:00 (10?)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및 폐회 ?? 회의 결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권력과 자본을 견제할 수 있으며, 소득불평등, 양극화, 환경위기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시민사회의 존재 필요 ※ 시민사회의 역할: ① 시민참여와 성장 ② 공론장, 갈등완화, 사회적 합의 ③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④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⑤ 사회연대, 공동체 형성 등 정부,시장과 구분되는 역할 수행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협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는 협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협치는 그 일부분임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모습 -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활력있는 시민들, 열린 문화와 공론장, 연대와 공동 행동, 결사체, 사회변화, 협력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시민사회임 ○서울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특징 ※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구분: 사회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되며, 국가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 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기업,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의 시민사회는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 에너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의제 다양성이 높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하나, -서울을 지역으로 바라보는 주체와 활동은 부족하며, 전문화, 개별화되다보니 공동의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경쟁과 분절 발생 - 또한 시민사회단체 인력이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으로 몰리는 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 ○민선 5~6기 서울시 정책 평가 - 지방정부로서 서울시의 경우 시민사회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가 설치한 혁신과 협치라는 가치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곳에 자원에 집중되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다른 역할(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 등)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 소통과 참여의 경우 의견 개진, 일회성 행사 참여를 넘어 일상적으로 지속적인 참여와 이러한 활동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연결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 혁신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등 인식 차이가 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목표 설정 - 시민사회 활성화를 협치와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수단으로서가 아닌, 시민권 보장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법령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 아울러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된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개별 조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포괄적인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 ○ 분야1: 시민소통과 참여 증진 - 민선 5,6기 소통 정책은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과정에서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행정이 갖고 시민소통과 참여는 자문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부족하였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참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시민들의 접근성과 반응성을 높여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공유되는 실질적인 소통이 필요함 ○ 분야2: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 민선 5, 6기 시민참여는 시민개개인의 참여제도(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는 발전시켜왔으나 시민들의 결사체인 시민사회 단체 지원은 1년 단위 사업비 보조에 머물고 있으며, 이 또한 행정증빙 과다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과 자원이 주로 협치와 사회적경제에 집중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고루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음 ○ 분야3: 공익재원 및 시민자산화 - 시민사회 주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를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음 - 시민사회의 공적역할에 공공재정 사용이 정당하다는 인식 전환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하며, - 기부 활성화와 공공재원, 민간기금, 시민자산화 등 수입원의 다변화 및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 ○ 분야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 각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중간지원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이 없고, - 각 조례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명시적 정의, 역할,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공동의 비전과 전략이 없음 - 행정과 시민사회 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행정과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민간위탁제도 개혁, 행정 의존적 재정구조의 다각화, 중간지원조직간 연계 노력 필요 ○ 분야5: 협치 - 시정 기조가 혁신과 협치로 전환되면서 시정 운영의 기조와 평가 제도 간의 부조화가 초래되어 평가제도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에 근거한 협치의 민간대표체 구성이 필요: 개방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사회단체 협의체가 중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논의 ○ 발제문 관련 질의·응답 - 28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8분에게 정책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음 - 설문을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단체들에게 진행하였음 ○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의 주 책무자임 - 지금까지 개별 사업의 개선 논의에 집중하여 담론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올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협치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권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고유 영역에 대한 권고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도 있어보임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780,000원 - 회의참석 수당: 5명×150,000원=750,000원 - 다과비: 3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19년 진단과 권고 제7차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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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2019년 제7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55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57) 관리번호 D0000037088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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