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충정사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결정결의 등록(3회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에 따른 결정결의 등록(3회분) 1. 역사문화재과-22040(2018.12.08.)호와 관련입니다. 2. 대부기간 계약체결 및 분납신청에 따른 임대료 3회분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건 명 : 시유재산 임대료 ○ 납 부 자 : ○ 결의금액 : ○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세부내역 납부자 허가기간 분할 납부 임대료(원) ’19. 1. 1. ~ ’19. 12. 31. 3회분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전재호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6/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5 /전송 02-2133-106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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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사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결정결의 등록(3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179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37087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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