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관련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개포8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3호, 2017.7.6.)”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포8단지 부출입구에서의 좌회전 진출 가능여부 및 동측 도로 3차로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단지 부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 가능하도록 계획 및 동측 도로 2차선으로 계획 ○ 이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수서경찰서의 의견(부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 금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 우리 시 2017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향후 건축·교통 통합심의 시 대상지 동측 진입로는 3차로로 운영하는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 ○ 이후 건축주(사업자)가 부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교통계획안으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신청하였고,‘17.8.1. 서울시 제23차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동측 도로 3차로 및 부출입구 좌회전 진출 불가능한 교통계획으로 최종 심의됨 3. 아울러 해당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6/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0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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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013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7081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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