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제67조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제67조 개정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의요지 - 건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임되지 아니한 “협의체” 과정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협의 기간을‘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 전’으로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개정되어야 함 - 건의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각종 회의 동영상 자료의 공개 수수료가 현재 1MB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비현실적이므로 개정되어야 함 - 건의3) 조합원들의 상호 소통을 위해 최근에 생성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답변내용 - 건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67조의 “협의체”란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성하는 것으로서,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강제적인 명도,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해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하여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발의되어 2017년 1월 개정·시행된 규정입니다. - 또한, 협의체의 협의 기간은 도시정비조례 제6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7조제6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2)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영상 관련 자료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의3)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3항에 의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책에 관한 관심과 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 (☏02- 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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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정비조례 제67조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718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082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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