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제한제도 개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제한제도 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을 갖고 건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로서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이중혜택이 아니므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내에서도 동 사업에 한번 가입했던 자(중도해지 포함)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유사 자산형성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6/18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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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제한제도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961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7081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