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개업공인중개사가 00합동컨설팅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조합이 국가기관으로 부터 무상으로 양도, 양수 받은 토지를 00합동컨설팅을 받아 거래한 행위가 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제3조 각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등의 거래행위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위법여부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사업시행인가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00합동컨설팅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인중개사법」제14조에 따라 중개업 및 각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컨설팅회사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한 경우와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는 같은 법 제48조제1호, 제49조제3호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점점 더워지는 계절 건강 유의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구성회(전화 02-2133-467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회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1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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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143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7085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