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민원답변 “도림천 신림2교 수해예방 하천준설 공사 긴급 실시의 건”은 2019년에 3회 접수(1회 2019.1.31, 2회 2019.2.10, 3회 2019.3.28.) 되어 답변 완료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으로 3회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결과 통지한 내용이기 때문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중복민원으로 분류하여 내부종결(미답변) 처리코자 합니다. 끝. 주무관 강희권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6/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92 /전송 2133-1044 / kkaann2@seoul.go.kr / 부분공개(6)
18054218
20210929101521
본청
하천관리과-9037
D000003708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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