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대표 (경유) 제목 소비자단체 변경등록 알림(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소비자단체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소재지 : 동작구 상도로30길 8, 2층 → 동작구 동작대로 7길 36, 3층 - 대표자 : 손인춘 → 신숙희 붙임 소비자단체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정호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6/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부분공개(6)
18053338
20210929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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